불법 사금융 올 2787건 적발…지난해의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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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사금융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가 2787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금융 불법행위 5503건의 절반을 넘은 수치다.
수사기관 통보 사례 중에는 대출모집인이 대출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89.2%로 가장 많았다. 또 불법광고 · 무등록영업이 8.7%,이자율 위반이 0.8%였다.
금감원은 금감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 또는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수사기관 통보 사례 중에는 대출모집인이 대출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89.2%로 가장 많았다. 또 불법광고 · 무등록영업이 8.7%,이자율 위반이 0.8%였다.
금감원은 금감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 또는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