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엔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신분증 외에도 통장사본과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오는 8월31일이다. 피해신고는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서울 본원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5개 지원ㆍ출장소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