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배제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발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석검사들은 16일 일과시간 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진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는 이날 검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10만이라는 인원 수를 무기로 삼아 국회의원 홈페이지나 트위터에 도배를 하고 있다"며 "국가 공무원 조직이 이익집단으로 전락해 '국민적 총의' 수렴과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에서도 이날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광주와 창원,인천,수원,청주 등 지검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회의 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모처에서 총리실과 검 · 경 주요 실무자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96조1항(검사지휘권)을 두고 경찰 측은 해당 조항 유지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지는 상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