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이 160억여원 탈세 혐의로 피소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시행사인 C사의 이모 대표는 지난 10일 현대산업개발 회사 임원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