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산교도소장이 유관단체로부터 받은 협찬금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5일 장모 부산교도소장이 올해 초 직원 체육대회를 하면서 유관단체로부터 받은 협찬금 가운데 150만원을 직원 회식비로 유용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지난달 사표를 내 수리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부산교소도 간부 2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