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2일 2세대(2G) 휴대전화 사업의 종료로 약정이 해지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주모(42)씨가 국내 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변화와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누가 시장을 선점하는지가 사업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전세대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이 소비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과거와 동일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근간이 되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계속해서 신형 2세대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04년 5월 국내 한 이동통신사와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2세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3세대를 도입하려하자 "무제한 정액요금제 상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신형 2세대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하고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