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사건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과 벌금 3천514만원, 추징금 4천614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후배 도모 검사 등에게 사실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건 처리를 전후로 김씨와 급속하게 친분이 형성된 점, 당시 둘 사이에 통화가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이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부장의 행위로 검사를 비롯한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도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천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