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대는 다음달부터 서울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약국으로부터 로고 사용료를 걷는다고 10일 밝혔다.연간 로고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50만원,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0만원,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0만원,50억원 이상이면 1000만원이다.

서울대 동문이 서울대 로고를 달고 병·의원 등을 운영하려면 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희영 서울대 연구처장은 “납부된 사용료는 해당 동문이 졸업한 단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대학은 동문 병·의원이나 약국에 관련 분야의 최신 지식을 전달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