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8일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해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입법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관한 대한변협 입장’을 통해 “올 7월부터 한국진출이 가능해진 외국계로펌을 포함해 작은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을 포함한다면 전관예우 현상을 근본적으로 단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 측은 7월부터 외국계 로펌이 한국 진출이 가능해진 것을 두고 “외형 매출액을 근거로 취업제한 법무법인을 정한다면,외국계 로펌들이 퇴직 고위공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오히려 퇴직공직자들이 외국계 로펌이나 다국적 컨설팅업체를 위한 ‘국제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취업제한의 기준에 못미치는 법률사무소와 회계법인에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집중적으로 취업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만큼 10대 로펌 및 5대 회계법인 뿐 아니라 전관예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전문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회계법인,회계사무소,세무법인,세무사무소,변리사 사무소,다국적 컨설팅업체 등이 모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또 로펌 등에서 근무하던 퇴임 공직자가 장관 등 공직에 재취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절할 방안도 함께 법안에 담아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단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4급 이상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10대 로펌 및 5대 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