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진과 쓰나미(해저지진으로 발생한 해일)도 풍수해보험법상 '자연재해'로 간주돼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풍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지진,쓰나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피해대상 자연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이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일본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