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로 독과점 땐 '자산 매각'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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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 행위 차단
공정위, 이달 중 시행
공정위, 이달 중 시행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가격인상 제한이나 물량공급 유지보다는 일부자산 매각처럼 결합회사 소유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조치를 우선 고려하게 된다.
공정위는 6일 경쟁제한적 인수 · 합병(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때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보다는 일부자산 매각처럼 구조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자산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시키고,결합기업이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반면 가격인상 제한이나 물량공급 유지 등 형태적 조치는 결합회사의 영업방식이나 범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시장에 깊게 개입하게 되고 경쟁제한성 치유효과도 떨어진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중첩 또는 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매각을 통한 시장 경쟁유지 원칙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위는 6일 경쟁제한적 인수 · 합병(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때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보다는 일부자산 매각처럼 구조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자산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시키고,결합기업이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반면 가격인상 제한이나 물량공급 유지 등 형태적 조치는 결합회사의 영업방식이나 범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시장에 깊게 개입하게 되고 경쟁제한성 치유효과도 떨어진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중첩 또는 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매각을 통한 시장 경쟁유지 원칙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