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가 7월부터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선 오르고,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에서는 내린다.

5일 국토해양부 및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유류할증료 체계가 거리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가 변동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국토부는 항공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할증료 금액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할증료는 미주와 유럽,호주,중동 등 장거리 노선과 동남아 · 사이판 등 중거리 노선,일본과 중국 산둥 등 단거리 노선,부산과 제주에서 출발하는 초단거리 후쿠오카 노선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눠 부과하고 있지만 장거리 노선이 단거리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할증료를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4단계의 기준을 운항거리에 따라 6~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경우 장거리 노선은 유류할증료가 오르는 반면 단거리 노선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거리 노선의 경우 현행과 비슷한 요금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