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의무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2013년까지는 재무제표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IFRS는 회계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기업회계기준(K-GAAP) 방식을 이용하던 기업들이 단번에 회계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일단 내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지난해 삼성 LG 등 대기업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60개사가 IFRS를 조기 도입해 연결재무제표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IFRS 기준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은 분기 및 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2년간 유예된다. 이들 기업은 분기와 반기 실적은 개별재무제표로 공시하고 연간 사업보고서만 연결 기준으로 제출하면 된다.

내년까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제외한 수시공시와 상장심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지만 2013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분 · 반기 보고서를 연결 기준으로 제시해야 하고,상장 및 공시 관련 보고 역시 연결 기준으로 해야 한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년까지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혼재하게 되고,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역시 연결기준과 개별기준이 섞여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 · 반기 보고서를 내는 시기도 IFRS 도입 시점 등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2009년 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은 분 · 반기 마감 후 45일 이내에 연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난해와 올해 도입한 기업들은 6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은 종전대로 45일 이내에 개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