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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 강의석,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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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의석 씨(25)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 단독 권기문 판사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병역기피 동기가 일관성이 없고 이번 사건은 종교 또는 비폭력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강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강씨는 고등학생 신분이였을 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했고, 이에대해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화제의 인물이 된 강씨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후 2008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라 누드 퍼포먼스를 하다 제지 당하기도 했다. 현재 강씨는 서울대 법학과를 자퇴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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