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부동산 업자에게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씨(51)가 자신의 혐의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알선해 부동산 업자 송모씨에게 사례금으로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당시 서비스국에서 근무해 부당대출을 알선해 줄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예금보험공사 직원에게 신탁사 변경 승인을 부탁하며 송씨에게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차관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변호인 측은 “대차관계가 아니더라도 예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9년 4월 고교동창의 동생인 송씨에게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통해 대출을 성사시켜준 뒤 사례금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저축은행 검사·징계권이 있는 최씨가 부탁하자 부산저축은행 측은 송씨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20억원을 대출해줬다.또 송씨에게 2009년 12월 영업정지된 전북 소재 전일저축은행의 신탁사 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팀장에게 “신탁사 변경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데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뒤 사례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