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 담합의 근거로 정유사 영업담당 임직원의 진술과 정유사 내부 보고서,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단 회의 의사록 등을 제시했다.

한 정유사 임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4개 정유사 소매영업팀장들은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을 갖고 당시 각 정유사가 가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유소 확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또 특정 정유사와 공급계약 관계를 끝낸 무폴(간판이 없는) 주유소에 대해서도 기존 원적 정유사의 기득권을 인정,통상 3년간 타사 상표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로 스포츠의 자유계약선수(자영 주유소)가 구단을 이적하려 하더라도 종전 구단(원적사)의 동의가 없으면 이적을 제한하기로 한 것과 유사한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결국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적지 관리 담합이 없었다면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더 싸게 기름을 공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