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 5개 효능군 총 2398개 품목 중 875개 품목에 대해 20% 일괄 약가인하 또는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 약가인하 방침의 하나로 2008년 7월 편두통치료제,2009년 4월 고지혈증치료제,2011년 1월 고혈압치료제에 이은 네 번째 정비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프라임제약의 뇌동맥경화증 치료제 '씨엔정' 등 211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돼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가가 동일 제제 최고가의 80% 수준을 넘는 664개 품목은 80% 수준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 7월,내년 7월,2013년 7월에 각각 7%,7%,6%씩 총 20%를 내리게 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