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토스코리아는 25일 인천 서구에 있는 자사 소유 토지 10필지가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에 강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98억500만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금에 대한 적정보상 수령을 위해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