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만화가게나 비디오 대여점을 타인에게 넘길 때 기존 고객 정보까지 함께 전달할 경우 전 · 현 사업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런 행위는 불법이 돼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적용받는 기업이나 단체,자영업자들이 법안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안는 곳은 현재 50만여곳에서 350만여곳으로 7배가량 늘어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지는 대상은 공공기관과 정보통신 관련 기업 등에 그쳤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직원 정보를 갖고 있는 일반 기업들은 물론 환자 정보를 보유한 병원이나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각종 동창회 동문회 협회 등도 모두 법 적용을 받는다.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비디오 · 만화 대여점이나 공인중개업소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