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65)이 사상 최대인 2500억여원 규모의 사학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04~2005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교육용 부지를 사업부지로 바꿔 명지건설에 매각,노인복지 주택사업 '명지 엘펜하임'을 추진하면서 340억원을 횡령했다. 부지 매각대금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건설에 대한 명지학원의 채무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