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밸리는 1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이 각화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작년 2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정관일부 변경의 건' 결의의 무효확인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