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일방적 제한 남부CC에 과징금 2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평일 회원의 자격요건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연회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2008년 3월 임의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남부CC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평일 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자격기간 연장 여부를 금보개발이 심사해 결정토록 했다. 기존 회칙에서 평일 회원은 7500만원의 입회금을 내고 탈회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돼 있다. 또 금보개발은 평일 회원에 대해서만 반환되지 않는 입회비 300만원을 추가 부담시키기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2008년 3월 임의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남부CC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평일 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자격기간 연장 여부를 금보개발이 심사해 결정토록 했다. 기존 회칙에서 평일 회원은 7500만원의 입회금을 내고 탈회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돼 있다. 또 금보개발은 평일 회원에 대해서만 반환되지 않는 입회비 300만원을 추가 부담시키기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