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신용평가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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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감독당국이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기 때 모기지 증권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최고 등급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사를 개혁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규제안은 △내부 통제 강화 △이해 상충 방지 △직원 자질 평가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SEC는 신용평가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공정한 등급 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사와의 유착을 막는 데 주력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1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사를 개혁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규제안은 △내부 통제 강화 △이해 상충 방지 △직원 자질 평가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SEC는 신용평가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공정한 등급 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사와의 유착을 막는 데 주력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