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2회,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터지면 3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법 집행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점검 10일 전에 점검일정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줘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