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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銀 사태 '차명 분쟁'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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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금 수령 놓고 소송 예고…명의 빌린 불법대출 책임도 쟁점
    업계 자산순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올해에만 상호저축은행 8곳이 영업정지 당하면서 '차명예금 · 대출 법적분쟁'이 제기될 전망이다.

    고객이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예금 반환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가 문제다. 차명으로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았을 경우에는 불법대출 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다.

    ◆남편과 아내 간에도 차명 분쟁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금을 받는다. 이때 실제 돈 주인과 계좌명의를 빌려준 이 중에 누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예금)을 청구해 받아야 할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실명확인 사실이 계약서 등에 기재돼 있으면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

    법원은 다만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차명계좌를 가진 실제 돈 주인의 예금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3월 홍익상호저축은행 고객이었던 조모씨가 은행 파산 후 자신이 예금주인데도 아내에게 돈을 잘못 지급했다며 낸 보험금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좌가 조씨 명의로 개설됐지만 조씨가 '실예금주는 아내이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고,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명의 빌려주면 은행에 배상할 수도

    차명으로 불법대출을 받거나 해줬을 경우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게 자기 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는데,주로 이 규정을 어겨 대출한 경우다.

    제주지법은 영업정지된 으뜸저축은행을 인수한 예쓰상호저축은행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노씨는 예쓰상호저축은행에 93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씨는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년 7월 1억6500만원을 대출받아 계좌에서 모두 인출했으나 이 가운데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9300만여원을 갚지 않았다.

    노씨는 "정모씨가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백지에 날인받아 명의를 빌려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백지에 날인했다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대출에 가담,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분당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3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11월 판결했다.

    대출 과정에서 염모씨와 함께 위법행위로 분당상호저축은행에 54억여원의 피해를 안겼다는 내용이다. 조씨는 대출한도를 초과한 염씨가 대출명의 알선을 요구하자 대출상환 능력이 없는 M사 등 명의로 55억여원을 빌려 염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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