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시점 불명확…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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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아카데미 '복수노조시대 대응 세미나'
작년 1월ㆍ올해 7월 두 시점으로 명시…해석 분분
조합원 수 산정ㆍ이중가입ㆍ개별 교섭 동의도 쟁점
작년 1월ㆍ올해 7월 두 시점으로 명시…해석 분분
조합원 수 산정ㆍ이중가입ㆍ개별 교섭 동의도 쟁점
"복수노조 시행시점이 불명확하다. 노조법에는 2010년 1월1일과 2011년 7월1일 두 시점이 시행시기로 명시돼 있다. 현장 노사관계자들은 대부분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미 시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지난 17일 한경아카데미가 주최한 '복수노조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세미나에서 "복수노조관련법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져 손볼 곳이 많다"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법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먼저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복수노조 시행일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부칙 제9330호 1조에는 '이 법(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타임오프는 2010년 7월1일부터,교섭창구단일화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의 시행일이 각각 2개 시점씩 명시돼 있는 것이다. 얼핏보면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이 경과규정처럼 명시돼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행시기를 2010년 1월로 해석할 경우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예컨대 A사업장 노사가 5월부터 단체협상을 시작해 7월 중순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 때쯤 제2의 노조가 설립돼 교섭참여를 요구했다고 치자.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 이럴 경우 기존 협상은 무효가 되기때문에 엄청난 교섭비용이 소요된다. 제2노조가 소수노조라고 해도 처음부터 교섭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할 경우 창구단일화과정을 거쳐야 된다. 고용부도 내부적으로는 시행시점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타임오프가 시행됐을 때에도 실제 타임오프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간주했다.
이 교수는 또 △조합원 수 산정 △조합원 이중가입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 △공정대표의무 △교섭단위 분리 △과도한 교섭창구단일화 기간 등도 현장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는 정부의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에 명시된 1사1교섭원칙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전 대표는 "기존에 여러 병존노조가 있어 교섭을 노조별로 벌여왔던 사업장에선 교섭창구단일화를 원치 않는다"며 "교섭창구단일화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설립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소수노조에 대한 노조사무실 제공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개별노조와의 물밑교섭,교섭대표 구성 때 소수노조의 반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호 고용부 노사법제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수노조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매뉴얼을 다시 정리해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지난 17일 한경아카데미가 주최한 '복수노조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세미나에서 "복수노조관련법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져 손볼 곳이 많다"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법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먼저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복수노조 시행일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부칙 제9330호 1조에는 '이 법(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타임오프는 2010년 7월1일부터,교섭창구단일화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의 시행일이 각각 2개 시점씩 명시돼 있는 것이다. 얼핏보면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이 경과규정처럼 명시돼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행시기를 2010년 1월로 해석할 경우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예컨대 A사업장 노사가 5월부터 단체협상을 시작해 7월 중순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 때쯤 제2의 노조가 설립돼 교섭참여를 요구했다고 치자.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 이럴 경우 기존 협상은 무효가 되기때문에 엄청난 교섭비용이 소요된다. 제2노조가 소수노조라고 해도 처음부터 교섭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할 경우 창구단일화과정을 거쳐야 된다. 고용부도 내부적으로는 시행시점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타임오프가 시행됐을 때에도 실제 타임오프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간주했다.
이 교수는 또 △조합원 수 산정 △조합원 이중가입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 △공정대표의무 △교섭단위 분리 △과도한 교섭창구단일화 기간 등도 현장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는 정부의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에 명시된 1사1교섭원칙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전 대표는 "기존에 여러 병존노조가 있어 교섭을 노조별로 벌여왔던 사업장에선 교섭창구단일화를 원치 않는다"며 "교섭창구단일화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설립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소수노조에 대한 노조사무실 제공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개별노조와의 물밑교섭,교섭대표 구성 때 소수노조의 반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호 고용부 노사법제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수노조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매뉴얼을 다시 정리해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