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더 받는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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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또는 후유장애시 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또 교통사고로 파손을 입은 차량을 수리 맡긴 기간에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지금보다 50% 늘어난 교통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싼 가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렌터카 비용의 30%를 교통비로 주기로 했다. 지금은 20%만 지급한다.
금감원은 또 미래 소득을 할인 지급하는 기준인 '라이프니츠 계수'의 시점을 사망 · 장해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부터 적용,실제로 받는 보험금을 늘려 지급하도록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싼 가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렌터카 비용의 30%를 교통비로 주기로 했다. 지금은 20%만 지급한다.
금감원은 또 미래 소득을 할인 지급하는 기준인 '라이프니츠 계수'의 시점을 사망 · 장해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부터 적용,실제로 받는 보험금을 늘려 지급하도록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