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커는 16일 검찰이 한형석 대표와 서대진 부회장을 횡령ㆍ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 132억원, 배임액 106억원 등 총 238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횡령 혐의 금액 중 106억원은 검찰 수사 전이나 지난 4월 중에 이미 회수했고, 미회수한 26억원은 회사 업무상 집행분으로 회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배임 혐의 대상 대여금 잔액은 42억원이며, 이 역시 4월 중순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을 이유로 마니커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한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