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 (재판장 양현주)는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와 이루(본명 조현)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 약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를 배척하긴 어렵다"며 단서를 달았으나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의 동기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고 가수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당시 최희진은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2010년 8월 최희진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루와 결별하면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강제로 낙태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태진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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