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유보한 이후 론스타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 소송 검토에 들어가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접촉을 통해 오는 24일 매각계약 시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의 책임을 떠넘긴 서울고등법원의 론스타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금융도 이 과정에서 발생할 내외부적인 변수에 대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론스타 소송 검토 시작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론스타 관계자는 "해외로펌을 통해 ICJ에 소송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시작했다"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효과 그리고 소송 요건에 대해 실무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03년 10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06년 11월 론스타와 국민은행 간의 매매계약 파기에 이어 2008년 9월에는 HSBC와의 계약도 물거품됐다. 론스타는 이번에도 하나금융과의 계약이 파기될 경우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직 · 간접적인 물적 피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의 소송이 진행된다면 금융위원회가 ICJ에 제소당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론스타의 국내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K법무법인 관계자는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온 지 7년 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HSBC의 인수 승인을 미룬 점,그리고 투자에 대한 회수를 근거 없이 막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정부(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계약 연장은 어떻게

하나금융은 론스타와의 계약 연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쉽지만은 않다. 당장 계약 연장을 결정하는 데만도 길게는 1주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론스타는 론스타 펀드에 투자한 개별 투자자들(LP)한테 동의를 받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투자자 설득과 계약연장 내용을 점검하는 작업은 최소 1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외환은행 인수대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나금융이나 론스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론스타 측이 무한책임사원(GP)으로서 재계약 연장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계약 연장 여부가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금융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론스타도 지금 계약을 깨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론스타 선택은

김 사장은 "지금 상황에서 아직 희망이 있다"며 "인수가 잠시 늦춰졌을 뿐"이라고 인수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제는 계약 연장 후 서울고법의 판결이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 보유지분 인수에 불리한 쪽으로 확정되는 경우다. 하나금융은 이와 관련,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김 사장은 "법원의 판결에 버금가는 법률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도 론스타에 대한 유죄든 무죄든 법률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을 탐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 연장의 열쇠는 론스타가 쥐고 있다. 특히 론스타는 앞으로 예정된 국내 금융권 재편을 활용해 다양한 선택을 저울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론스타가 금융권 재편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아닌 제3자와 접촉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되는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와 엮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