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업을 하려면 소규모 농가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 처분하더라도 농가의 책임이 크면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깎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축산농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6일 발표했다. 현재 방역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3개 업종은 내년에 바로 허가제로 전환된다. 가축사육업에는 가축별 사육 규모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