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란 대통령 부정 선거에 항의해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Free Iran(이란에 자유를)'이란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이란인에게 난민 인정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5일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한국으로 입국,대규모 이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이란인 A씨(28)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란은 소수 종교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며 "송환되면 박해받을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0월 법원에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