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5일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허모(4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분당선 보정역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여긴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꺼요"라고 요구한 김모(44.여)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