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위험 아동 성범죄자 7월부터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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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한 성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들에게 최장 15년 화학적 거세(약물치료)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4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화학적 거세 대상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행 우려가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들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대상자들에게 투여할 약물에 대해 의견을 내면,법무부 장관이 약물을 지정 · 고시하게 된다. 전문가의 진단 및 감정을 거쳐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최장 15년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아시아에서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법무부는 "아시아에서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