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할 때는 와이파이(WiFi·무선랜)보다는 3세대(3G) 통신망을 이용하고 불명확한 무선랜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구글과 애플 등이 스마트폰과 PC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와이파이 망을 통해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고, 가짜 무선공유기(AP)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아직 많은 이용자가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랜에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탈취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공자가 불명확한 와이파이의 사용을 피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와이파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강화된 무선공유기(AP)의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석달간 전국 와이파이의 보안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안전한 무선랜 이용 7대 수칙'을 공개했다.

▲무선공유기 사용시 보안기능 설정하기
▲무선공유기 비밀번호 안전하게 관리하기
▲사용하지 않는 무선공유기는 꺼놓기
▲제공자가 불분명한 무선랜 이용하지 않기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으로 민감한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무선랜에 자동접속기능 사용하지 않기
▲무선공유기의 SSID를 변경하고 숨김 기능 설정하기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