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국세 환급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7급 세무공무원 정모씨(37)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무려 52억원 이상의 국세를 빼돌린 데다 그 대부분을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사는 데 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돈 가운데 37억여원을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람보르기니 승용차 등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는 데 탕진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