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김치본드 규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 외환공동검사 대상 은행을 확대하고 검사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김치본드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단기외채 급증 주범으로 김치본드를 지목하고 있다.

한은과 금감원 등 외환 당국은 당초 오는 6일까지 끝마치기로 한 외환공동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 대상 은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 김치본드를 통한 규제회피 거래 실태를 더 추적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외화대출 용도 제한 이후 최근 김치본드를 통한 규제 회피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부분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중개자로 나서 이뤄지고 있어 발행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치본드는 외화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외화로 발행한 후 원화로 바꿔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모 형태의 편법 발행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따라서 검사 결과 은행들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원화 용도의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규제회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자본시장통합법상 은행 감독 규정을 바꾸거나,한은의 외국환시행세칙을 일부 고치는 것 등이 고려 대상이다. 검사 대상 은행으로는 최근 김치본드 중개가 활발한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 2곳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