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특혜 인출자' 모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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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0만원 이하 포함
저축은행 특혜 인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인출을 한 예금주들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진행하는 한편 검사와 수사관들을 현지로 보내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이후 인출한 예금주 전원을 조사,이 중 특혜 인출 정황이 드러난 예금 인출자들을 집중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고위 관계자들의 지시 아래 특혜 인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인출액이 5000만원(예금자보호 한도) 이하라고 해서 특혜 인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은행 관계자의 전화를 받는 등 특혜 인출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수사선상에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인터넷뱅킹이나 ATM기기 등을 이용해 '우연히' 인출한 것으로 밝혀진 예금주들은 별도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은행 직원 기준이 인출 액수였던 만큼 예금주들 소환 순서 역시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7개 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및 보해 · 도민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총 1077억원(3588건)이다. 이 중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인출에 관여한 임직원을 소환조사해 왔다. 부산저축은행에서 92억원,대전저축은행에서는 50억원이 '특혜'를 받아 영업정지 전날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두 은행이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 사태의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이들 은행에서 고위 관계자나 저축은행 임직원 등이 관여한 특혜 인출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인출액이 5000만원(예금자보호 한도) 이하라고 해서 특혜 인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은행 관계자의 전화를 받는 등 특혜 인출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수사선상에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인터넷뱅킹이나 ATM기기 등을 이용해 '우연히' 인출한 것으로 밝혀진 예금주들은 별도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은행 직원 기준이 인출 액수였던 만큼 예금주들 소환 순서 역시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7개 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및 보해 · 도민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총 1077억원(3588건)이다. 이 중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인출에 관여한 임직원을 소환조사해 왔다. 부산저축은행에서 92억원,대전저축은행에서는 50억원이 '특혜'를 받아 영업정지 전날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두 은행이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 사태의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이들 은행에서 고위 관계자나 저축은행 임직원 등이 관여한 특혜 인출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