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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민사사건까지 확대…종이서류 법원제출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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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판결문을 전달받는 '종이 없는' 전자소송이 민사사건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시 · 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민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 당사자는 소장,준비서면,증거서류 등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문과 결정문도 역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처럼 별도의 종이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인터넷을 통한 소송서류 제출 및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인지나 송달료 납부가 가능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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