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 대리점에 마요네즈 등 가공식품의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한 뒤 이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오뚜기에 6억5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오뚜기는 국내 마요네즈(80.4%),당면(74.3%),참기름(50.4%)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1위 가공식품 업체다.

공정위는 오뚜기가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66개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가공 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임의대로 지정,대리점의 가격 할인 경쟁을 막았다고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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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인근 다른 대리점의 가격 할인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게 하고 해당 대리점에 재발 방지 각서를 요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