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공식입장 발표하고 이지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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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와 연기자 이지아(본명 김지아·33)의 결혼과 이혼 사실이 드러난지 열흘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30일 가수 서태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및 재산권 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서태지측은 "1997년 이지아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993년 지인의 소개로 이지아를 처음 만나게 됐고 한국과 미국에서 편지와 전화로 연락하며 호감을 갖게 됐다. 1996년 은퇴 후 미국 생활을 시작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이어 "1997년 미국에서 부부 생활을 시작했지만 성격과 미래상의 차이로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밝혔다.
이혼해 관해서는 "2006년 1월 상대방의 이혼 요청 이후 같은 해 6월 12일 상대 측이 단독으로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2006년 8월 9일 부부관계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 19일 이지아 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해서 뜻밖의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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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측의 공식발표가 있고 한 시간여 후 이지아의 서태지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 취하 소식이 전해졌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씨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본인 및 주변 사람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게됐다.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밝히고 "오늘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알렸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고 102일만일 30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인 서태지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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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