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고객 명의로 2억9천여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귀포시 S 새마을금고 과장 이모(39)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 고객 송모(49)씨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송씨의 이름으로 2억9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달 18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어졌으며, 새마을금고 측은 피해 사실을 안지 열흘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하는 한편, 송씨 외에도 피해고객이 5∼6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 측과 정확한 피해금액을 파악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kim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