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납치·살해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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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해 2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여중생 이모(당시 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이양의 이웃집 옥상 물탱크에 시체를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직접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DNA 증거 등 간접 증거와 정황이 명확해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김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김씨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형은 가혹해 보인다" 등의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8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해 2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여중생 이모(당시 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이양의 이웃집 옥상 물탱크에 시체를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직접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DNA 증거 등 간접 증거와 정황이 명확해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김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김씨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형은 가혹해 보인다" 등의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