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청자 감정가 부풀린 박물관 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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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뒷돈을 받고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前) 경기도자박물관 관장 최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2008년 ‘청자상감연국모란문상감주자’를 매매 주선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종로구 인사동 D 미술관 이모(82) 회장에게 ‘감정가를 후하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사례금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 등은 이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10억5000만원에 매겨 강진군이 10억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9년 한국고미술협회장인 김모씨가 해당 고려청자를 시가 8000만~9000만원으로 평가한 뒤 강진군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 당했다.
한편 최씨는 김모씨가 해당 청자의 실감정가를 위같이 평가한 데 불만을 품고 “김씨가 2000년 중국 지린성 고구려 고분벽화 도굴사건의 주모자이며 자신소유 물건 중 가품도 진품으로 감정해 고가에 판매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에게 돈을 건넨 고려청자 소유자 이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최씨 등은 이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10억5000만원에 매겨 강진군이 10억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9년 한국고미술협회장인 김모씨가 해당 고려청자를 시가 8000만~9000만원으로 평가한 뒤 강진군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 당했다.
한편 최씨는 김모씨가 해당 청자의 실감정가를 위같이 평가한 데 불만을 품고 “김씨가 2000년 중국 지린성 고구려 고분벽화 도굴사건의 주모자이며 자신소유 물건 중 가품도 진품으로 감정해 고가에 판매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에게 돈을 건넨 고려청자 소유자 이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