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UBS·ING 투자매매업 변경예비인가 입력2011.04.27 10:57 수정2011.07.25 15: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위원회는 2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UBS은행 서울지점과 ING은행 서울지점의 투자매매업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UBS은행 서울지점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매매업을 추가신청했고 ING은행 서울지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변경을 신청했다.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삼성전자 20만원대 붕괴…7%대 급락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2 6000포인트 깨진 코스피…매도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지수가 3일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약 한달만에 발동됐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2시 5분 53초께에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3 '이란 쇼크'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20만전자' 위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첫 거래일인 3일 증시에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29% 내린 59...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