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유인물을 작성, 나눠준 인터넷 카페 회원이 경찰에 체포돼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8.15평화행동단 인터넷 카페 회원인 김모(41.여.경기 안양시)씨와 박모(40.서울 노원구)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17일 강릉지역 아파트 30~40여곳에 투표 참가를 권유하는 취지가 담긴 유인물 2만4천여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강원도의 힘 강원도의 눈물. 날치기로 삭감된 2011년 사회복지예산'이란 제목과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 하루 이자 1억2천만원인 알펜시아 이자.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 탓입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 있다.

또 마지막에는 '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위한 소중한 권리 4.27 강원도지사보궐선거'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모(39)씨는 "당시 체포된 김씨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비롯해 카페 회원 8명과 함께 유인물을 나눠줬다"며 "투표 독려 차원에서 배부한 것이며, 애초 불법인 줄 알았다면 어린 딸과 함께 배부했겠나"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민을 경찰이 체포까지 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잘못된 정치를 탓하는 비판적 문구가 있으나 이는 투표를 통해 주어진 권리 행사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