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28일 양당 간사와의 3자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3자 회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재보궐 선거 다음 날인 2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간사와 회동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양당 간사한테 일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일임한 내용을 결정해서 29일 법안심사 2소위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SK 등 일부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하려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시기와는) 다른 개념인데...야당측에서 그 부분을 똑같이 생각해서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간사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달 공포하면 SK그룹은 굳이 SK증권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공포후 법시행 시기를 3개월 이후로 할 경우엔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작년 4월에 정무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보내졌을 때 통과시켰더라면 이런 문제는 전혀 안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년간 논의도 안하고 미루다 보니 지금와서 시행시기를 3개월로 하면 법위반이 된다 안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거지. 그전에 통과됐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던 겁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정부 정책을 믿고 지주회사를 추진한 그룹이 13개에 이르는 만큼, 이들 기업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