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정환이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6일 신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총 1천 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일행이 31일 귀국한 뒤에도 혼자 남아 6일간 더 필리핀에서 롤링업자에게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해왔다.

검찰은 신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오랜시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과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신씨가 현재 수술 후유증을 앓는 다리 치료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

신정환은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협의로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신씨는 한 시민에 의해 작년 9월 해외 도박 사실이 처음 발각됐다. 신정환은 이를 부인하기 위해 팬 카페에 자신이 입원했다는 거짓말을 꾸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신씨는 네팔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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