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영국 석유회사 BP는 지난해 발생한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건과 관련해 시추시설 운용사와 유출차단기(BOP) 제조업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BP는 전날 시추시설 딥워터호라이즌의 소유자이자 운용사인 트랜스오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안전 시스템과 장치,유정제어절차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실패하면서 참사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BP는 트랜스오션의 결함 있는 시추시설 때문에 원유 490만배럴이 멕시코만으로 누출돼 자사에 589억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 BP는 유정 입구에 설치한 BOP의 결함으로 원유 유출을 차단하지 못했다며 이 장치의 제조사인 캐머런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BP는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캐머런의 BOP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BP는 “딥워터호라이즌에 장착된 BOP가 위험했으며 이에 따라 BP가 멕시코만 폭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손실과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BP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전체나 일부에 대해 캐머런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P의 소송은 작년 4월20일 멕시코만 딥워터호라이즌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막대한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간 사고 발생 1주년에 맞춰 제기됐다.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미 연방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시추 파이프 조각이 입구에 들어가는 바람에 유정이 밀봉되지 못해 BOP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내렸다.진상조사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노르웨이 분석기관 DNV는 당시 BOP의 설계와 기능상 오류를 지적했다.

캐머런은 BP의 소송 제기에 대해 “기업들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며 “우리도 구상권 요구를 포함,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트랜스오션은 BP의 소 제기에 대해 “부질없는 행위”라고 논평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