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 결과 상폐 사유에 해당될 경우 피엘에이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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